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3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 15.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2014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343,327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343,327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466,660원 합계 7,153,314원, 퇴직금 44,886,5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의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고정521호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39,888원(=7,153,314원 44,886,5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한 다음날인 2017. 4. 1.부터 2017. 4.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