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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15. 16:03경까지 경남 양산시 B 뒤편 공터에서 가짜석유제품(일명 : 세녹스)을 불특정 승용차 운전자에게 1통(18ℓ)당 24,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23통을 보관하였다.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서는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부터 같은 달 17. 18:49경까지 양산시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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