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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6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해자 E에게 “ 대형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급히 보증금으로 선입 금을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노래 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차용금 일부를 노래 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8.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수신( 대 월)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 5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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