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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0-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9-20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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