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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06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다음,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이고,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매우 짧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고, 압수된 도박자금의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한 당뇨를 앓는 등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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