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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605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107,66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2,738,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11. 16. 23:15경 군산시 새만금로 2875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야미도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4.9km의 속도로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한 면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는데도, 망인이 야간에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런 망인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50%,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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