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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088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C 제228호 지상 철근콩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식당 660㎡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장은 2011. 8.경 학교부대 영내에 있는 E 식당(영천시 C 제228호 지상 철근콩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식당 660㎡,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자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A이 수용수익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B(피고 A의 어머니이다)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 11. 30.경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체납하여 2015. 2. 28. 기준사용료 합계 21,104,350원 및 공공요금 합계 2,825,0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D장은 2015. 1. 30.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공요금 및 사용료 체납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식당의 사용허가 취소예정 및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사용수익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수익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식당 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으로 2015. 2. 28. 이 사건 식당의 사용허가는 취소되어 식당 운영계약도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인도하고, 체납 사용료 및 공공요금 합계 24,344,942원 및 그 중 체납 사용료 원금 21,104,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식당 운영계약 해제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2.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체납 공공요금 원금인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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