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4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
이유
1. 피고 A, B, C, F, L, N, Q, X, Y, AJ, AL, AM, AW, BB, BE, B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F, L, N, Q, X, Y, AJ, AL, AM, AW, BB, BE, BH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 B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연대보증책임에 기한 청구 가) 피고 D, G, I, J, K, M, O, R, U, W, Z, AA, AB, AD, AE, AF, AG, AK, AO, AR, AU, AV, AX, AY, BA, BF, BG, BI, BJ, BK, BL, BM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제2의
나. 1)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또한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