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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2가합33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7. 주식회사 B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상호저축은행, 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1. 10. 7., 이율 연 9%, 여신한도금액 5억 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3. 2. 28. 2013하합2호로 B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C은 원고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던 D, E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출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E과 B저축은행의 직원 F이 가져온 대출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B저축은행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차주는 소외 C으로서, 원고와 B저축은행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B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실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경제적 효과만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의사였고, ② 가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B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단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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