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19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는 2013. 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해서 '2013. 7. 11.경 피고인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