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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19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는 2013. 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11.경 D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D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해서 '2013. 7. 11.경 피고인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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