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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12865
기부물품 취득결정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요약서들, 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부채납 절차와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그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9. 3. 26.선고2007다88828(본소), 2007다88835(반소)판결 등 참조}. 한편 서울특별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장이 아닌 자가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채납받는 공유재산 취득업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별 처리요령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부물품이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하급행정기관인 피고가 이 사건 기부물품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에서 위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물품에 관한 증여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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