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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환지받은 이 건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93 | 양도 | 1989-10-04
[사건번호]

국심1989서1193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주택에서 약 5년 7개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41,000

원 및 동방위세 3,208,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에 소재하는 주택(대지 19평, 건물 6.75평)을 80.2.2 취득하여 80.3.3부터 85.10.10까지 약 5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위 주택이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함으로써 건물은 철거 보상받고 대지 19평은 위 지구내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는 조건으로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33평형 OOOOO OOO OOOO 1가구(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 준공되기 전인 88.6.16 이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이전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 양도가액(70,000,000원)과 일반분양가액(37,917,990원)과의 차액 32,082,01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89.4.17 이 건 양도소득세 16,041,000원 및 동방위세 3,208,2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3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85.10.15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은 철거되어 보상받고 대지는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여 이 건 아파트를 그 대가로 대체 취득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시행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 양도한 것은 전시한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전시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가 있어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고, 청구주장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보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환지받은 이 건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80.2.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에 소재하는 주택(대지 19평, 건물 6.75평)을 취득하여 80.3.3부터 85.10.15까지 약 5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동 주택이 OO 1-2지구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게 되어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 19평은 재개발 사업시행토지로 재개발 조합에 출자되어 이 건 아파트를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 분양받은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지 취득관계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환지처분 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토지와 건축시설”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서는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주택에서 약 5년 7개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동 재개발 조합에 출자한 토지 19평은 소유권이 동 재개발 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동 대지 19평이 이 건 아파트로 환지 취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새로이 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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