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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1)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및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125만 원 = 2019. 8. 7. 투약 필로폰 시가 30만 원 제1원심은 이 부분 필로폰 시가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필로폰 0.1g의 시가가 10만 원이고, 이 부분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3g이므로 3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한다.

2019. 12. 6. 투약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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