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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량의 백색 물질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각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다만, 제1 원심이 몰수를 명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922호의 증 제15, 17호는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6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 5회 0.2 × 80만 원(서울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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