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데다가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