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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1897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이 2016. 8. 1.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임대인인 소외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커피숍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커피숍의 실질적인 경영을 피고들에게 맡긴 후 자신은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4. 21.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 갑 : 원고 을 : 피고 C 병 : 피고 B 경영자들 : 을, 병을 말함

1. 목적 본 공동 투자 계약은, 갑과 경영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을 및 병 명의로 운영되는 요식업 사업에 투자하고 경영자들이 갑에게 위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 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한다.

3. 투자의무 3.1 갑은 자신이 임차권을 가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을 및 병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들에게 통상 사용 가능 한 용도로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모든 투자의무가 완료된다.

2) 보증금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2억 원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차임 : 임대인에 대한 차임(현 월 1,500만 원)은 경영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차임은 경 영자들이 매월 1일 갑에게 선불로 지급한다.

4. 수익분배 4.1 경영자들은 매월 발생되는 ‘순이익’의 50%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영자들이 갑에게 지급할 분배액이 1,500만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영자들은 갑에게 그 부족액을 추가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제3.1조에 따른 임대차 차임과는 별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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