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