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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39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18,082원과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1861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위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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