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4980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2) 위 지분 및 경영권 양수 당시 피고 D은 F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 E는 F의 연구팀장으로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이하 ‘K-voting 서비스’라 한다) 관련 기술인력이다.

나. F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1) 피고 D은 G기관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에 K-voting 서비스 사업을 제안하였고, 케이티는 2013. 3.경 G기관에, 케이티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F가 보유한 특허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4대 원칙 및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케이티와 G기관는 2013. 6. 4. 온라인투표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2013. 10. 2. 온라인투표 서비스 제공 운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와 케이티는 2013. 10.경부터 G기관에 K-vo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K-voting 서비스에 관한 이 사건 보안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키분할(secret sharing) 투표함 개표키를 이용기관 관리자 여러 명에게 분할ㆍ보관토록 하여 전자투표함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나) 은닉서명(blind signature) 투표용지의 내용을 암호화한 후 전자투표함에 저장하여 투표 정보(투표자와 투표 내용)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다) 비트위임(bit commitment) 투표 정보(투표자와 투표 내용)를 코드화한 투표값을 서버와 투표자에게 일부씩 나누어 보관토록 하여 사후에 위ㆍ변조 여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