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1. 6. 11. 03: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반항할 경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도 구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2011. 6. 11.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