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V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W건물 6층 2호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V은 2001. 7. 19. 성남시 수정구 W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01호, 602호,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V은 2007. 5.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천만 원(2012. 8. 28.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변경등기 되었다), 채무자 V인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3.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X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V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고 2013. 10.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6. 19.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월 차임은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표 ‘보증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6층은 원래 경계벽에 의하여 601호, 602호, 603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2006년경 벽체가 철거되고 6층 전체가 80여개 방으로 구분되어 ‘Y’이라는 상호의 주거용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순번 피고 계약일 호실 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1 A 2012. 11. 3. 2 20,000,000 2013. 4. 17. 2013. 4. 17. 2 B 2012. 11. 1. 14 20,000,000 2013. 4. 17. 2013. 4. 16. 3 C 2012. 11. 2. 15 20,000,000 2013. 4. 17. 2013. 4. 16. 4 D 2012. 11. 2. 16 20,000,000 2013. 4. 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