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동호인약정서 작성 1) V은 A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F 대 258.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외 5필지에 빌라(V이 최초 사업을 진행할 당시의 건물 이름은 ‘AC빌라’였는데, 그 이후 ‘E건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이를 포기하였다. V은 이후 주식회사 AD을 인수하여, 이 사건 빌라 시공권과 분양 관련 권한을 승계하였고, 2002. 4. 3. 주식회사 AD의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4. 12. 이 사건 602호 빌라에 관하여 동호인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가 피고의 직원이었던 C, D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동호인 매매계약이 유효히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602호 빌라에 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강남구 F 외 5필지 지상에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및 시공을 “갑”이라 칭하고 동호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F 외 5필지 E건물 8차 6층 602호(이 사건 602호 빌라) 제3조(약정대금) “을”은 토지대금,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약정금액을 정하고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