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477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9. 8. 2.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410호로 공탁한 5,400,000,000원 중 1,20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가 2019. 8. 2.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410호로 공탁한 5,400,000,000원 중 1,204,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