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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477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9. 8. 2.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410호로 공탁한 5,400,000,000원 중 1,20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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