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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11. 15.경부터 국민은행 방촌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2004. 3. 19. 위 은행과 C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15장 수표금액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2층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C회사’이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이나 발행일자에 그 수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대구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10억 원 정도는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도 I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니 더욱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할인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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