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28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5.부터 2004.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는 피고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