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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361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92,477원과 그 중 61,632,203원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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