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3. 5.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운전자로 하여금 2008. 2. 1. 14:16 호남고속도로 141km 상행로, 2008. 2. 17. 05: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69 반도아파트 앞 내선 2차로, 2008. 8. 26. 13:11 전주 중화산 시온주유소 삼거리, 2009. 8. 8. 18:00 부산 줄포 신리 십리마을 앞(고창-부안), 2010. 4. 21. 00:15 김제 금산 반곡마을 앞(김제-정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첨부된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1. 통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변경 전 차량번호는 E이었다.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