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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8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3. 5.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운전자로 하여금 2008. 2. 1. 14:16 호남고속도로 141km 상행로, 2008. 2. 17. 05: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69 반도아파트 앞 내선 2차로, 2008. 8. 26. 13:11 전주 중화산 시온주유소 삼거리, 2009. 8. 8. 18:00 부산 줄포 신리 십리마을 앞(고창-부안), 2010. 4. 21. 00:15 김제 금산 반곡마을 앞(김제-정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첨부된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1. 통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변경 전 차량번호는 E이었다.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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