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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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