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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5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D의 주취 행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D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선배 D의 체포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친 뒤, 팔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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