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번지불상부터 같은 시 동탄반송3길 61 잎새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하차도의 가드레일 벽면을 충격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