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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0.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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