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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불상지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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