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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2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진엔지니어링에게 2,378,294,703원 및 그 중 357...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경주시 C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제작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한진피엘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시트, 카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양산시에서 사출관련 제조업을 하던 중 2011. 3.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고들과 거래를 하였고, 2012. 2. 15. 삼화금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삼화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F 토지를 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수인 지위를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에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은 경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7. 31. 접수 제45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신진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이 인수한 위 부동산을 원고가 2013. 4.부터 2018. 3.까지 5년 동안 차임 월 3,000,000원에 임차하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자금을 확보할 경우 언제든지 위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고, 원고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하였다.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은 경주시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5. 22. 접수 제300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경주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E 토지, F 토지 및 위 건물을 통틀어 ‘G공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27.경 피고 신진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신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G공장을 1,033,6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공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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