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2. 12:00 경 문경시 소재 C 문화센터 1 층 매점에서, 매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컵 라면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컵 라면에 온수를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왜 찬물을 부어 주냐,
이래서 어떻게 먹느냐,
냄비에 끓여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라면을 끓일 수 없다” 고 거절하자 “ 씨 발 끓여 달라고 하면 끓여 주는 것이지 뭔 말이 많냐
”라고 화를 내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밟고, 음료수가 들어 있던 온장고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 경 문경시 소재 피해자 E(50 세) 운영의 ‘OO 나이트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가 그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고, 이후 계산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술값은 내지 않겠다”, “ 씨 발 돈 못 주니까, 배 째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에게 “ 연 세 드신 분이 올바르게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