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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10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0m 운전한 것이어서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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