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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7.10.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사건

2018가합209786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원고

1. 이○○

대구

2. 조 ○○

대구

3. 이△△

대구

4. 류○○

대구

5. 장○○

대구

6. 황00

경산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피고

1.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

대표자 조합장 임○○

2. 임 ○○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최현정

변론종결

2020.6.5.

판결선고

2020.7. 10.

주문

1. 피고 들은 공동 하여 원고 이○○에게 13,058,761원, 원고 이△△에게 13,428,761원, 원고 류 ○○ 에게626,428원, 원고 장○○에게 13,058,761원, 원고 황○○에게 21,234,761 원 과 각 이에 대하여2019.1.1.부터 2020.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조 ○○ 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와 원고 이○○, 이△△, 류○○, 장 ○○, 황○○의 피고 들 에 대한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이○○, 이△△, 류○○, 장 ○○, 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의 3/4 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조○○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원고 조○○가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들은 연대 하여 1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 날 부터 갚는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들의 지위

피고 A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대구 중구 일대 를 정비 구역 으로 하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시행 할 목적으로 설립 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임○○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 들은 피고 조합 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 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과

피고 조합 은 2005. 3.9.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 에 관하여 2005.9.7.사업시행인가를,2007.4. 16.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 2015. 6. 10. 경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주택평형별 세대수,사업 시행 기간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15. 10. 31. 임시 총회 (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5. 11.27. 위 계획 을 인가 하여2015. 11. 30. 이를 고시하였다.다.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의 내용1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건축 시설물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제 9 조 [ 건축 시설물 의 분양 ] ( 중략 ) 관리 처분 계획 ( 변경 ) 인가 후 동 · 호수 추첨 에 의하여 확정. 제 10 조 [ 건축 시설물 의 분양 기준 ] ① 조합원 아파트 분양 기준 조합원 에게 분양 하는 아파트 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한 다. 1. 일반 분양 에 우선 하여 조합원 에게 분양 하며 분양 ( 변경 ) 신청 한 수 만큼 공급 하는 것으로 한다. 2. 종전 의 주택 을 2 인 이상 이 공유 지분 으로 공동 소유 하는 경우 , 그 중 조합 에 신고 된 대 표자 1 인 만을 조합원 으로 보며 , 1 주택 만을 공급 한다. 3. 1 주택 이상 소유 한 조합원 이 소유 한 주택 수 만큼 공급 받지 아니하고 1 주택 만을 분양 ( 변 경 ) 신청 한 경우 나머지 소유 주택 은 관리 처분 계획 ( 변경 ) ( 안 ) 이 정한 현금 청산 기준 적용 이 아닌 소유 주택 의 권리 가액 으로 합산 하여 정산 할 수 있다. 4. 주택 과 상가 를 동시에 소유 한 경우 에는 조합 정관 , 조례 등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따라 주택 과 상가 를 각 분양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원 아파트 평형 배정 기준 1. 조합원 이 분양 ( 변경 ) 신청서 상의 “ 분양 희망 의견 " 란 에 신청 한 평형 을 우선 공급 기준 으로 한다. 2. 조합원 이 신청 한 주택 공급 에 분양 가능한 주택 의 세대수 보다 신청자 가 과다 하여 경합 이 되는 경우 에는 해당 희망 평형 신청자 중 권리 가액 다액 순 으로 우선 공급 하며 , 차 순위 " 분양 희망 의견 ” 주택형 에서 선 순위자 에게 우선 공급 한 후 잔여 주택 에서 권리 가액 다액

라. 조합원 들의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1 ) 피고 조합 은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2015. 12. 30.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 ·호수 추첨(이하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이라 한다 ) 을 실시 하였고, 2016.1.4. 조합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조합 은 일반 분양 절차를 진행하여 2016.1.25.부터 3일간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 원고 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6.2.15.부터2016.2.17.까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배정 받은 동 · 호수 및 해당 세대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다.

마. 아파트 의 준공및 입주

피고 조합 은 2018.8.24.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 개동 467 세대 및 지하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12.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 고시 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들의 주장

가. 원고 들

피고 임 ○○ 은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 시 이 사건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추첨 을 실시 하여야 함에도 그에 반하여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하여 원고 들을 일반 분양 구간에 배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조합은 피고 임○○의 위반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 이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으로 각 50,000,000원 과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들1 )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각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 를 알기 쉽게표시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 할 세대 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설령 특정을 하였더라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사 와 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 원고 들은 이사건 동 ·호수 추첨결과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피고 조합 과 분양 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뒤늦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에 반한다.3 ) 원고 조 ○○는 이 사건 동 ·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원 오 ○○ 로부터 106동 *호 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동 ·호수 추첨 으로 인하여 손해 를 입지 않았다.

3. 판단

가. 손해 배상 책임 의발생 1 )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의 위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 의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 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 으로 조합원들 에 대한 동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에 관한 결의 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 들의 동 ·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가 ) 이 사건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동 · 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 ~ 2 층 ) 와 우선 배정구간 외의 다른 동 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 ·호수 추첨일 10 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 2 항 제 2 호의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 하고 있다. 이에 대해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을 확정하였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 ·호수 를 원하는 조합원 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 에 불과 하다고주장하나, 그 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 이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 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을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 피고 들은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 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 이라든지 내용 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배정 구간 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던 점 을 근거 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 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 ·호수별 분양가격 에 대한 설명 과정 에서총회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 한 것으로 보이고 ,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의 확정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 설령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 당시 이 사건 별첨자료 에 기재된 '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적인 것이아니라 추후 시공사와 의 협의 결과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세대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건축물 또는 대지의 면적산정 및 분양가격 , 기타 계산 착오,오기,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재소집 및 재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정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나(제18조 제 1 항 ) , 분양 세대 의 조합원우선배정 여부 및 우선배정구간의 확정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공사와 의 협의 결과 재차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결의 를 거치지 않은이상 피고 조합이나 피고 임○○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별첨 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조합원 분양세대 에 대한 동 · 호수 추첨을 실시할 의무 가 있다.

라 ) 피고 들은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의 협의를 통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여 가급적 조합원 들이선호하는 동 과 주택형에 배정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의 중요한이해당사자인 시공사와 의 협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고집할 수 는 없었다고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임 00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우선배정을 하고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지,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을 변경할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없애고 전체 세대에 대하여 추첨 을 할지 등 을 새롭게 관리처분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 업무 를 추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마 ) 이 사건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후 2018. 5. 31. 개최된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에서는 " 저층부배정자 보상방안 결정 의 건"이라는 안건이 상정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조합원 최 ○○은 "지난번 조합 책자에 보면 조합원 추첨에 있어서 3층 이상 추첨으로 되어 있었는데이게 왜 1층부터 추첨이 됐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라고 발언 하였고,조합원 이□□은 "지금 저층 문제는 2015년도 책자에 보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101 동은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102동도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103 동 은 조합원 들한테 전부 다 분양하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을 지적하고 있음 에도 , 피고 임 ○○ 은 '분양날짜가 임박하여 층수에 관계없이 1층부터 추첨대상에 포함 시켰다 ' 라고 답변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 하였다.

바 ) 피고 들은시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하지 못한 채 아파트 전체세대(보류지 6세대 제외)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중 104 동 84m²A형 의 경우 40세대 중 37세대가, 105동 84m²A 형 의 경우37세대 전체가, 106동 84m²A형 의 경우에도36세대 전체가 배정된 반면 , 우선 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적은 세대만 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부분 10 세대 미만 으로 아주 적은 수 의 세대가 배정된 점에서,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은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과 일반분양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한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 으로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따르되 그 중 일부 세대를 빼고 일반 분양 구간에서 같은 숫자 의 세대를 추가하여 추첨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들 주장처럼 전 세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동 ·호수를 추첨한다면 굳이 조합원 들 에 대해 일반분양보다 앞서 추첨할 이유도 없다. 2 ) 신의칙 위반여부

원고 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 ·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 받은 아파트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일반 분양 에 나아 가지못하도록 원고들이 가처분 등 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들 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임 ○○은 2016.1. 14. 조합원들에게 분양 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 및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 조제 1 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 1호 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 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하도록 하고 있는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 ·호수 추첨 결과 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 는 어려웠 을 것이고 ,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 을 체결 한 것이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저층부 가 아니 어서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별다른 실익이 없으나, 원고 들이 배정 받은 세대는 모두 4 층 이하의 저층으로서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동 ·호수 추첨 후 피고 조합 측 에서 저층을 배정받은 조합원들 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 조합 의2018.5.31.자 정기총회에서는 '저층배정자 보상방안 결정의 건' 이 안건 으로 제안 되었으나 부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 하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 한동 · 호수 추첨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 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가 제 3 자 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이 이전될 뿐 불법 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 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 이 당연히 위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동 ·호수 추첨 이 위법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 에 분양권 을 매수 하는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

우에 만 양수인 이 그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 이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 에 관하여 오00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엄 ○○ 가 2016. 12.9. 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 1. 11. 엄○○로부터 106 동 호 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원고 조○○가 위 세대의 수분양자 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조○○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 를 양도 받으면서 오○○ 또는 엄 ○○로부터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까지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 ○○ 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 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임○○은 원고 이○○, 이△△, 류 ○○, 장 ○○, 황○○에게 위법한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조합 이 피고 임 OO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조합은 피고 임○○과 공동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 가 있다.

나. 손해 배상 책임 의범위 1 )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가 ) 불법 행위 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 행위 시 와 결과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 가 완성 된다고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이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7.6. 15.선고2005다45605판결 등 참조),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 ·호수 추첨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위법·무효 이므로 , 원고 이00, 이△ 스, 류00, 장00, 황○○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새로운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 의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되고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2018. 12. 경 에는 위원고들이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에 따른 동 · 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 이 상당 하고 , 따라서 그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가 구체적 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 평균 기대 수익과 의 차액 상당 손해가 ) 손해 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 대법원 2011. 7.28.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 하는 것이 사안 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손해 의 성격 ,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 하여 손해 의 액수 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6.24.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등 참조 ).

나 ) 원고 이 ○○, 이△△, 류○○, 장 ○○, 황○○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 을 참작하면, 피고들의위법한 이 사건 동 · 호수추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원고들이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 를 고려 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위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 와분양가 를 고려 하여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다 ) 앞서 든 증거들 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평형 및 구조별 세대수와 그 중 조합원 배정 세대 및 일반분양 배정세대는 아래 표 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은 각 평형(84㎡ 또는 59㎡)과 내부 구조 ( A 형 또는 B 형 ,아파트 호수 중 끝자리가 1, 2인 경우는 A형, 3, 4인 경우는 B 형이다. ) 만 선택 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개별 동 은 지정할 수 없었다. 원고 이○○, 이 △△ , 장 ○○ , 황 ○○ 은84㎡/A 형 을,원고 류○○는 59 /A 형 을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고 들이 선택한 각평형 및 내부구조별로 추첨을 기대할 수 있는 각 동별 가능 세대 수 는 아래 표 와 같다.

갑 제 2 , 16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 시점 에 가까운 2019.1.1.당시 위 원고들이 우선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84m / A 형 104동 40세대, 105동 37세대, 106동 36세대 및 59m/A 형 103동 35 세대의 공시 가격 8 ) 은 [별지 2] 공시가격 기재와 같고, 위 각 아파트의 분양금액 이 [별지 3 ] 분양가 기재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2019.1.1.당시의 시가와 분양가 를 고려 하여 평균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1] 평균 기대수익 기재와 같이 84m / A 형 을 신청 한 원고 이○○, 이△△, 장 ○○, 황○○은 98,428,761원, 59m/A 형 을 신청한 원고 류 OO 는82,941,428원 이 되고, 위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실제 수익액 은 원고 이 00 의경우 85,370,000 원(= 2019. 1. 1. 당시 106동 *호의 공시가격 361,000,000 원106동 *호의 분양가액 275,630,000원), 원고 이△△ 의 경우 85,000,000 원 ( = 2019. 1. 1.당시 106동 *호의공시가격 352,000,000원 - 106동 *호의 분양가액 267,000,000원), 원고 류○○의 경우 82,315,000원(= 2019.1. 1. 당시 107 동* 호의 공시 가격 296,000,000 원 107동 *호의 분양가액213,685,000원), 원고 장○○ 의 경우 85,370,000 원 ( =2019.1.1.당시 105동 *호의 공시가격 361,000,000원 105동 *호의 분양가액 275,630,000원), 원고 황○○의 경우 77,194,000원(= 2019.1.1.당시 105 동 * 호의 공시 가격 361,000,000 원 105동 *호의 분양가액 283,806,000원)이므로, 위 평균 기대 수익액과 위 원고들의 실제 수익액의 차액은 원고 이00의 경우 13,058,761 원 ( = 98,428,761 원 85,370,000원), 원고 이△△의 경우 13,428,761원(= 98,428,761 원 85,000,000원), 원고 류○○의 경우 626,428원(= 82,941,428원 82,315,000 원 ) , 원고장○○의 경우 13,058,761원(= 98,428,761원 - 85,370,000원), 원고황 ○○ 의 경우 21,234,761원(= 98,428,761원 77,194,000원)이 된다.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이 ○○ 에게 13,058,761원, 원고 이△△에게 13,428,761원, 원고 류 ○○에게 626,428원, 원고 장 00 에게 13,058,761원, 원고 황00에게21,234,761원 과 각 이에 대하여2019. 1. 1. 부터 피고 들이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7.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 금 을 구하나 , 불법 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 하고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원고 들이 입은손해는 2019.1.1.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이 발생 한다고봄 이 타당하다.

4. 결 론

원고 이 OO , 이 △△, 류00, 장00, 황○○의 피고들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조 00 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상윤

판사 이원재

판사 주우현

주석

1 ) 원고 들은 2018. 10. 31. 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주위적으로는피고조합이2015.12.30.실시한 A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조합 조합원 동 · 호수 추첨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연대하여'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할 것을청구하였다가,2020.1.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 들이 원고 들 에게각 50,00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바,원고가 청구를 변경한 경위와

' 피고 들이 동 · 호수 추첨 을다시하지않는대신 각 세대별로50,000,000원의 배상금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청구원인기재 등

에 비추어 보면 , 원고 들의이 사건 각 청구는 피고들이연대하여원고들에게 각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구하는 취지가

분명 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 103 동 40 세대 중 201 , 202 ,301,302,401호를 제외한35세대

3 ) 101 동 1903 호

4 ) 104 동 43 세대 중 102 , 201,202호를 제외한40세대,105동40세대 중 201,202,301호를 제외한37세대,106동39세대 중

102 , 201 , 202 호 를 제외한36세대

5 ) 105 동 1603 , 1604 , 1703 , 1704호,106동 1904,2003,2004호

6 ) 피고 조합 은 106 동 * 호 에 관하여원고 이○○,이△△을 공동매수인으로하여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원고 이○○이 2016.

5. 19. 원고 이 △△ 으로부터106동 *호에 관한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7 ) 피고 조합 은 106 동 * 호 에관하여 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엄○○가 2016.12.9.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 1. 11. 엄 ○○ 로부터106동 *호에 관한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다.

8 ) 시가 를 기준 으로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을 산정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손해발생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

어 공시 가격 을 기준 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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