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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106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9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4.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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