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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4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2009. 12. 8.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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