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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1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9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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