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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7가단12323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8. 3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1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써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경산시 E, F, G, H, I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D로부터 차임 97,3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323호로 위 가.

항 기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위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8. 30.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11,321,528원(배당비율 35.46%)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4,120,463원(배당비율 35.03%)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나. 항 기재 피고의 가압류채권은 현재 모두 소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가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120,46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11,321,528원은 445,441,991원(= 411,321,528원 34,120,46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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