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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18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41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2012. 2. 2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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