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3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546580분의 12960 지분에 관하여 2019. 2.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