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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60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자사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5. 23. 판결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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