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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나451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18.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8. 7. 판결정본을 영수한 다음 2014. 8. 1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인 2014. 8. 7.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8.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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