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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2 2019가단52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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