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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32684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G 대 18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G 대 18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68. 10. 20. 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2002. 7. 29. 원고 A(696 분의 96), 원고 B(696 분의 96), 원고 C(696 분의 240), H(696 분의 144), I(696 분의 96), J(696 분의 24)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18. 3. 2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30. 원고 A, B 앞으로 각 696분의 120 지분씩 지분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원고 A, B의 지분이 각 696분의 216이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2018. 7. 1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8. 원고 C 앞으로 지분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에 관하여 2018. 7. 1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8. 원고 C 앞으로 지분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원고 C의 지분이 696분의 168이 되었다). 나. 한 편 I은 2003. 9. 15. 사망하였는데(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망 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현물 분할 내지는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 F은 경매 분할 방식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서도 분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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