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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1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샷시업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은행 마들역 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D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3. 3. 31.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4매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자들이 수표의 제시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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