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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인 D과 회사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D 및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D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가게로 되돌아오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가게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내 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차고, 가게 안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골절, 몸통 체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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