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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8:5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유기 안쪽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기름통 4개에 시가 70,242원 상당의 등유 78.924리터를 담아 피고인 소유의 F 1 톤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90,24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드 승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카드 단말기가 고장으로 기름 값을 결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는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채, 고객이 직접 주유를 한 후, 그곳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기름 값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주유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 단말기 고장으로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단말기 고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카드 승인 내역 조회의 기재( 증거기록 56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유를 하기 직전인 2016. 11. 28. 08:50 :46 및 같은 날 09:56 :20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나서 결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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