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밴 차량의 오른쪽 뒷 휀다를 들이받아 약 1,186,99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F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인피니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아 약 2,116,96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다가, 계속해서 I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카스타 뒷 범퍼를 들이받아 28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M 라세티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를 들이받아 8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O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1,460,4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